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 접수 전에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아래는 국시원이 공개한 절차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의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국시원에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별 인정 여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심사를 통과한 뒤에 시험 응시 단계로 넘어갑니다.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인정심사
인정결과 통보
응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는 해당 예비시험에 응시하고, 간호사·의료기사 등은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재심의 신청 — 불인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국시원 우편 도착분이 유효합니다.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소통]-[공지사항]에 공지되며, 매년 공지마다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필요한 추가 절차가 다릅니다. 오른쪽 표시를 확인하세요.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 원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 · 온라인 발급 가능
교과과정표 (curriculum)
교수요목 (syllabus)
이수한 전공과목의 교육목표·학습내용·수업시간·학점 포함
학칙
입학 및 편입학 규정, 특별과정·특별반 규정, 학점인정 규정 포함
학교 안내서
전임강사·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면허제도 관련 증빙 서류
해당 국가의 면허제도 관련 증빙서류 등
외국학교 인정신청서
국시원 서식
외국학교 기초현황표
국시원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국시원 서식
외국학교 인정심사 제출서류 점검표
국시원 서식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는 면허증·학위증·성적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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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비가입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는 현지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뒤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순서, 번역·공증에 걸리는 시간, 예비시험 준비를 언제 시작할지는 학교와 졸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페이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응시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시원과 보건복지부의 고시·공고에 따릅니다.